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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고발 검찰 간부들 불기소 처분…"제식구 감싸기 전형"

기사승인 2020.03.30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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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이 내리는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2015년 3월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 부장 검사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n번 방 사건'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놨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을 올려 "n번방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은 표면적으로 남녀의 문제인 듯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질, 유권무죄, 전관예우와 그 본질이 다를 바 없는 갑을관계, 권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언론개혁, 교육계 개혁과 맞물려있는 것처럼, 세상의 비리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 같이 고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n번방 사건 등에 분노하는 모든 분들과 사학비리로 고통 받은 모든 분들께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 그저 죄송할 따름이네요."라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정권이 바뀐다고 천지개벽하듯 사회와 검찰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검찰이 이 지경이라, 많이 죄송합니다만, 고장 난 저울을 고쳐보려는 수리공들이 검찰 내부에 있으니
사회와 검찰을 포기하지 말고, 감시와 질책, 격려와 응원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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