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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수사 검찰이 제대로 할까…공소시효 15일 남아

기사승인 2020.03.17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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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수사와 관련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스트레이트 '검사님과 장모 사위' 2편에 따르면 작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모씨가 작년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고,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씨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최근 이를 MBC와 뉴스타파 등이 보도하며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바로 윤 총장 장모 최씨의 공소시효다. 최씨가 관여된 다섯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건 중 가장 확실하게 최씨의 관여 부분이 드러난 건의 작성일이 2013년 4월 1일이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2020년 4월 1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과 15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자신들의 수장의 장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MBC '스트레이트' 캡쳐

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전례가 있다. 이른바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세간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에게 관련 법 공부까지 시켰던 기억이다.

바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 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서둘러 기소했다. 

같은 잣대라면 검찰은 당연히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

그게 바로 검찰이 받들고 있는 그들의 수장 윤석열 총장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관련된 또 다른 사건 의혹과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관련된 정황 등 추가 의혹 등이 다뤄졌다.

/MBC '스트레이트' 캡쳐

특히 추가 의혹으로 다룬 채무자 사기죄 고소 사건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담당 수사관의 불기소 의견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아 기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고모씨는 빌린 금액을 모두 갚고도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고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심지어 고씨는 형을 살고 있던 2013년에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투옥되기 전 윤 총장 장모 최씨측 인사로부터 사위가 될 사람이 전면에 나섰다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진정서에서 윤 총장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진정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윤의 좌천 상황까지 언급해가며 진정서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압박을 느낀 나머지 고씨는 부장검사가 제시한 진정취하서에 서명을 해 없던 일이 되버리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일반인들에겐 흔치 않은 일들이 윤석열 총장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기막히게도 여러 건 벌어졌다는 의혹이다.

과연 공소시효를 15일 정도 앞둔 기간동안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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