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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내주부터 약국 등서 1인2매…'요일별 5부제' 시행

기사승인 2020.03.05  1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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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시 신분증 확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약국·우체국·농협 판매가격 1천500원으로 통일

5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 마스크, 소독제 등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박미라 기자 =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른바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게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현재 생산되는 1000만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행 500만장에서 800만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 중 200만장은 의료기관·감염병 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장은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장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장은 약국에서 판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조달청이 계약주체가 돼 일원화하며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한다.

또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천만매 내외에서 1천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우체국과 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되며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기획재정부=연합뉴스 일러스트

◆ 마스크 구매 5부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단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매일 하루 1인 1매를 살 수 있다. 구매 5부제는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후부터 적용된다.

◆ 본인 구매 원칙…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반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김용범 기획재벙부 차관은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마스크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돼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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