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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정경심 관련 사실왜곡, KBS 뉴스9 관계자 징계"

기사승인 2020.02.24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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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 방송된 유시민 '알릴레오' 유튜브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보여줬다"며 회의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이 찬성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투증권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내용을 공개하며 KBS 보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관련기사: 2019.10.09 알릴레오 후폭풍 거셀 듯 "검찰-언론 담합 이 정도일 줄이야"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4793 >

KBS의 이같은 보도에 권력 기관인 검찰을 감시해야할 언론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언론을 흉기 삼아 휘드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김PB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인터뷰엔 정 교수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담겨 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잘 몰랐다는 것과 조 장관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국민들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검찰의 수사관행과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인터뷰 내용에 등장하는 두 당사자인 검찰과 KBS는 방송이 나간 후 본질을 왜곡하고 비틀어 또 다른 진실게임 양상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은 알릴레오 측이 이날 오후 6시에 방송을 예고하자 김PB를 불러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긴급조사를 진행했다. 

다분히 보복성 차원의 압력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김PB는 이 방송을 라이브로 보진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대부분의 언론들은 '김PB가 알릴레오 인터뷰를 후회했다'고 하더라 식의 검찰발 보도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들 역시 사실이 아님이 곧 밝혀졌다.

알릴레오 제작진은 김PB가 검찰 조사 후 다음날인 10일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 대해 후회없고 편집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의 메시지를 공개해 언론들의 보도를 무색케 만들었다.

/노무현 재단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KBS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KBS 보도국 간부가 보직사퇴를 선언하는 등 내부 기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김경록 인터뷰'로 논란이 된 법조팀을 지휘하는 성재호 전 KBS 사회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직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 부장은 김PB의 인터뷰 취지를 왜곡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자산관리인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는 '진영언론'이라고 비판했다. 아직도 KBS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그들만 모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마디로 KBS는 김PB의 인터뷰를 이용해 '조국 죽이기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KBS 법조팀의 보도가 줄곧 편향된 '검찰발' 뉴스였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KBS와 언론들은 김PB가 왜 제도권 언론들을 제치고 유 이사장을 찾아가 동일한 인터뷰를 토로하듯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털어놨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김PB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검찰에 다시 확인하고 정 교수에게 유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검찰 입맛에 짜 맞춰 조국 죽이기 선봉에 서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올만하다.

보도 내용은 최소한 정교수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강화시켜주는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방심위도 이 같은 맥락에서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린 셈이다. KBS가 이같은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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