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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0.02.18  1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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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토

임광현 조사국장

(세종=포커스데일리) 이용일 기자 = 국세청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 특혜의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다.

아울러 △민생 침해유형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 △사무장병원 등으로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 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일 기자 hubcit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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