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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내사후 중단"

기사승인 2020.02.17  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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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경찰 "김건희, 당시 내사 대상자 아냐"

/뉴스타파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지난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문제는 경찰 내사가 금감원의 비협조로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같은 경찰 내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이득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이 같은 거래를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시세 조종의 목적을 갖고 거래를 위탁하거나 수탁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열린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윤총장의 해명이 위증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바른 채이배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윤총장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총장은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서에서,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김건희 씨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시된 범위 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 공모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채이배 의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하며 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궁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윤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다./연합뉴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경찰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윤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적혀 있었다.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 모 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윤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경우 이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

뉴스타파는 윤총장의 청문회 이후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관련 취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로부터 문건을 하나 입수하게 된다. 30쪽 가량의 해당 문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었다. 

해당 문건은 2013년 경찰이 작성한 수사첩보 보고서라는 사실이 다각도로 확인됐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또 경찰이 해당 문건을 토대로 지난 2013년 정식 내사(정식 내사라는 것은 내사 번호가 부여된 내사 사건을 말한다)를 진행했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경찰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윤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적혀 있었다. 

경찰보고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이 시기에는 특히 증권사의 적극적인 매수 추천과 긍정적인 언론 기사들이 잇따라 쏟아졌는데 이 역시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당시 기사들에 따르면 경찰보고서에 등장하는 머니투데이의 해당 기자는 그때마다 이를 기사화했음이 확인된다. 

전 머니투데이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관행에 따라 보도자료를 기사화 해주었을 뿐이지만 주가조작 세력이 자신의 기사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권오수 회장의 사무실과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질의서등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와 통화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되는데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거죠.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관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죠."고 했다. 

금감원의 입장은 현재 자본시장법을 들어 금융범죄 사건 수사의 업무체계상,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자신들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의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내사는 중지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됐다는 게 뉴스타파의 이날 보도의 결론이다.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두창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배정받고 불과 닷새 뒤 그 중 5분의 1인 24만 8천 주를 김건희 씨에게 장외매도했다./뉴스타파 캡쳐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 후속보도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에서 10여 년에 걸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해 분석해 보도했다.

경찰이 내사한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 시효는 1년 가량 남아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경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구체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부인과 장모, 장모 내연남의 범죄를 고소 고발하는 전대미문의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당한 사업가 정대택 씨와 '윤석열 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와 관청피해자 모임 노덕봉 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윤 총장 일가를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알선수재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고소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JTBC·MBC 등 주요 방송사 등 언론 매체들이 왔지만 다음날(13일) 아침까지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고 현장 취재를 마친 서울의소리가 전하기도했다.

 

12일 오후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부인과 장모, 장모 내연남의 고소고발장을 쓴 서울의소리 백은종대표와 피해자 정대택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서울의소리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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