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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빠 육아휴직자 2만명 돌파

기사승인 2020.01.2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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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2월 제도 개선

<자료제공=노동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10만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 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1만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육아 휴직자의 비율도 매년 높아져 20%를 돌파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 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 휴직자 수를 보다 세분화해 살펴보면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 휴직자 증가율이 16.6% 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꾸준히 인상했다.
먼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 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추진 중이다.

한 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폐업·도산 등)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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