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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 노른자위 '한진CY 부지' 개발 공공·민간 협상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0.01.22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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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양측 이해관계 중재 및 대안 제시

한진CY부지 항공사진.<사진제공=부산시>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최초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상조정협의회는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민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앞으로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 856-1 일대에 위치한 한진CY부지는 5만4000여 ㎡로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역이다.

북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항으로 옮겨가면서 도심 속 유휴지로 남아 센텀지역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다.

개발업체인 삼미 D&C는 준공업지역인 이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용적률 899.99%, 최고높이 69층(225m)짜리 아파트 4개동과 레지던스 3개동 등 모두 7개동 3071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삼미D&C는 부지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대가로 계획 이득(지가 상승분)의 52.5%인 11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시에 납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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