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1일부터 본격화

기사승인 2020.01.22  10:27:01

공유
default_news_ad2
지난 15일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박미라 기자 = 국세청 홈택스가 지난 20일 연말정산간소화 확정 자료 제공을 확정함에 따라 21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화됐다.

앞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오전 8시 개통됨에 따라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일컫는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미라 기자 woods52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