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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인사 '항명' 윤석열 엄격히 다스려야"

기사승인 2020.01.09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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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온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장급 결원 충원과 후속 전보 조치를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 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검사를 우대하고, 그간의 성과와 통상적인 보직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인사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선 기관장 경력이 없는 대검차장을 대전고검장에 배치하고, 모두 초임 검사장으로 일선의 업무역량이 필요한 대검 부장 7명을 지검장과 대규모 고검의 차장으로 배치한 것은 모두 이런 인사원칙과 배려의 결과라는 평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항명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억측과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야당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청법 제34조의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7일 검찰총장에게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8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총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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