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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인사 논란에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

기사승인 2020.01.08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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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8일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 있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등 검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청와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 내부인사부터 외부인사 등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갑자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인사위원회 논의 시작 30분 전 총장을 호출했다며 요식절차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오후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 직후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했다. 

이번 검찰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의 교체 여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인사위가 열림에 따라 관례대로라면 이르면 이날 오후나 9일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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