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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사승인 2020.01.03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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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가입 13만2천 명 지원

<자료제공=노동부>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돼 시행된다.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고려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때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납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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