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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임은정·조국·정경심·이연주에 감사"

기사승인 2019.12.31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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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공수처법 드디어 통과"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 검사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온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 검사가 30일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을 국회법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전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장관님과 정 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했다.

진 검사는 아울러,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 표했다.

또, 외곽에서 그 때 그 때 맛깔나는 찰진 용어로 응원해 주신 이연주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진 검사는 "이 법안 초안 기안해 주시고, 너무 가볍다고 일침도 해 주신 조응천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딴지총수님과, 유시민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진 검사는 "더 쓰면,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시상식 수상소감처럼 될 것 같아서 못다 한 깊은 감사의 인사는 마음으로 간직하겠다."며 마무리 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10월31일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자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밝혀 주목 받았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검사는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부인할까'라며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라며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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