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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에 조국 "눈물이 핑돌아…국회 결단에 경의"

기사승인 2019.12.30  2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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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는 여기까지입니다'라며 법무부장관을 물러났던 조국 전 장관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회한을 밝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감회를 적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몀면서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공수처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공조 속에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반대 14표와 기권 2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왔다.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 한 표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다.

반대와 기권 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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