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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 '관점'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 탄력

기사승인 2019.12.30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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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지만 특별한 쟁점이 없어 추 후보자는 무난히 인사 검증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추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질의하고, 이른바 '울산 사건' 관여 여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 맞서며 추 후보자가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린다. 그간 추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청문회 통과는 무난 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법무부장관에 정식 취임하면 이날 표결에 붙여질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 1월 중 국회에 올려진 검경수사권 조정법 입법과 함께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나서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12월 초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

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여섯 자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종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등을 '감찰 무마', '하명 수사'로 이름 짓고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부응하듯 추 후보자는 지명 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민들의 기대 또한 남 다르다. 지난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추미애 후보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민 절반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추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53.0%로, 반대 응답 37.7%보다 오차범위 밖인 15.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총 14억9871만원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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