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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기각 청와대 "법원 결정 존중" 검찰에 '경고'

기사승인 2019.12.27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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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무리한 판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재수 감찰 종료'를 검찰이 '감찰 무마'라고 뒤집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4시간 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0시55분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오로지 조국 잡기에 나섰던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넉 달 넘게 조 전 장관을 비롯 온 가족을 먼지 털 듯 탈탈 털어가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올인 했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에 걸린 셈이다. 

검찰의 묻지마식 조국 잡기에 청와대 역시 검찰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가 선택적 수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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