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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의안에 검찰 반발…임은정 검사 "민망하고 흉해"

기사승인 2019.12.26  2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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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공수처 합의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에 대해 민망하고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는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터져 나왔다"며, "검찰 구성원으로 민망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반발한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사건 의무 보고 조항에 대해 BBK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 후 종결이 우려되는 만큼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검찰 조직원으로 보기 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9년 공수처 법안이 뜨거운 감자 일 때 법무부 동료들과 토론을 벌인 바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선배들은 거품을 물며 공수처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한 선배에게 ‘공수처 생기면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갈 거라고 답하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준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라며 "열심히 가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공수처를 두고 공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윤 총장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마련한 검찰개혁법안에 따르겠다는 그간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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