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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총장 수사 촉구 청원 "답변 한 달 연기"

기사승인 2019.12.20  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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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공지 "신중한 답변 위해 1개월 연기"

11월 23일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촉구' 청원과 관련, 1달간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공지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마감 시한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10월 24일 처음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1월 23일 20만명을 넘기며 청와대 청원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됐음에도,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상세한 내용은 군인권센터의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로 갈음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링크했다.

앞서 10월 대검찰청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만큼 윤 총장은 수사단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며 관련 수사의 진행·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대검 입장이 나온 직후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이 찍혔다.

이처럼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 총장) 직인이 찍혔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청원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

청와대가 신중한 답변을 위해 1달간 연기함에 따라 어떤 답변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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