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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황당한 '한 사건 두 재판'

기사승인 2019.12.18  1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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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5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열린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로부터 혼났던 검찰이 결국 이중 기소라는 다소 황당한 기소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7일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박 논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별다른 증거도 없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기소해놓고 보자는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크게 일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범, 범행 일시·장소·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범행 일시와 장소 수법 공범 등 다섯가지를 들어 2차 공소장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지적한 셈이다. 

결국 검찰이 택한 방법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두개의 재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사건을 놓고 '이중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부가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기소는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정식 공판도 열리기 전 공판준비기일에서 번번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한 재판부에 검찰이 
반기를 든 셈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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