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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년 앞두고 "조두순 금지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9.12.13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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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2020년 12월13일)를 1년 앞둔 13일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씨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다.

이들은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사진출처=MBC 캡쳐>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2018년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했다.

포항교도소는 지난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MBC는 '실화탐사대'를 통해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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