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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법안 상정 두고 '일촉즉발' 위기…한국당 "결사 저지"

기사승인 2019.12.1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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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여야가 13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회 회기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검찰 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안 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와 관련,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강행과 임시회 회기결정에대해 "철없는 민주당 골목대장과 추종자들이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 몰래 의회민주주의를 의석수 뒷거래와 엿 바꾸듯이 바꿔버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논평에서 "철부지 어린애가 집에 귀한 게 뭔지도 모르고 엿장수 꼬임에 넘어가 엿 바꿔 먹는데 지금 국회가 딱 그 짝이다"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하고 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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