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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8차 권고 "감사원 감사 받아라"

기사승인 2019.11.18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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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 또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례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날 권고안은 개혁위 출범 후 8번째 내놓은 권고다.

위원회는 "검찰은 정부(법무부)에 속한 기관이므로 형사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행정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동안 검찰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감사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별다른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이 있다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조직, 예산·회계, 검찰사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상화하고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 기간이 지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정원은 71명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정원 외 초과인원(11월 1일 기준 총원 95명)을 임의적으로 발령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검찰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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