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릴레오 캡쳐 |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과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검사의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29일 알릴레오에서 '지명 전 내사설'의 근거로 8월 중순 청와대 외부인 A씨에게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법적 잘못도 아니다"라며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 직후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유 이사장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
진 검사는 "많은 언론이 '유 작가님이 제시한 것이 증거가 될까요?'라고 프레임을 정해서 물어보았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 자신들의 '법리적'인 견해를 알려드린 것 같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런데, 저는 사안을 기자님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유 작가님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진 검사는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진 검사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님 임명 전에 내사를 시작했다는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이 있었는지 저는 직접 확인할 시간은 없었다고 전제했다.
진 검사는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즉, 누군가가 고소, 고발하여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부인할까'라며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정말 내사를 안 했을까'라며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진 검사는 "내사 여부에 대한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