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범동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5일 열렸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익성의 심부름꾼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익성 회장의 상장 플랜에 관여할 정도였다라는 주변 지인의 증언도 들린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은 20분 만에 마무리됐고,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조씨가 직접 나오진 않았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변호인과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씨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5분의 1 정도의 기록 제공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란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와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이들의 진술 등 일부만 빼고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측 반박이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낸 열람복사 명령 신청서를 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교수 측은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범동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