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임은정, 검찰 영장 재차 기각에 "입맛이 좀 쓰다"

기사승인 2019.10.25  10:10:08

공유
default_news_ad2

-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검찰 비판…"공수처 입법 도와달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울산=포커스데일리)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 "입맛이 좀 쓰다"며 심경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꼬집고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된 것을 언급하며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는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해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후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9월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이 이달 22일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기각했고, 24일 열린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ad37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