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 필리버스터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24일 새벽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50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6시간50분 만인 오후 5시50분쯤 끝냈다.
이날 심리에 정 교수 측은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정 교수 방어에 나섰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오후에 재개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후 심문에서는 또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졌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경호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던 참가자들은 사법적폐도 청산돼야 한다며 "적폐판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시민들도 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