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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이탄희 변호사가 부럽다고한 속사정…검찰 '전관예우' 문제 지적

기사승인 2019.10.23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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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이번엔 판사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부럽다고 했다.

이는 전날(22일) 이탄희 변호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전관 예우의 폐단을 지적한데 따른 대검의 즉각적인 반박 해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하면서 이날 검찰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7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자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페이스북에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할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임 부장검사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라 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 하니, 이변호사님이 많이 부럽네요^^"라고 마무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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