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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뉴스타파 공동 검찰의 민낯 공개 '스폰서와 검사'

기사승인 2019.10.23  0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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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 불리는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되며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이 확인됐다.

22일 오후 PD수첩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8월부터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연속보도해 온 은폐된 검찰의 부조리를 공동으로 취재해 이날 1부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선 검찰이 은밀하게 덮은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 전관 변호사의 금융 범죄 의혹 등을 폭로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채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검찰 권력의 민낯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가 기소될 확률은 0.13%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검사 범죄는 1만1000여 건인데, 실제 기소된 것은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인의 기소 비율이 약 42%인 것에 비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어떤지 보여주는 통게라고 볼 수 있다.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특히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 감춰진 검찰의 비밀을 파헤쳤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건은 2016년 9월 5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신문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 경찰서에 배당됐던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다시 회수됐다. 서부지검은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처음에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2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해갔다. 

해당 의혹 보도 후 김형준 검사는 검찰 특별감찰단의 조사를 받았고 김형준 검사가 접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졌다.

당시 김형준 검사는 김씨에게 증겨 인멸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로비를 하며 김씨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분노한 김씨는 김형준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4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김씨의 대리인 신형식 변호사에게 연락해 회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손영배 검사는 제작진에게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형준 검사와 친분이 있는 박수종 변호사는 김씨에게 돈을 주며 김형준 검사 관련 일을 언론사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작진이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손영배 검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수종 변호사와 통화 174번, 메시지 22번을 주고받았다. 

김형준 검사 사건이 시작된 5개월 동안에는 통화를 130번, 메시지는 18번을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결국 이 사건의 당사자 김형준 검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다.

이날 방송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PD수첩은 전국기준 시청률 5.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5일 방송된 CJ 오디션의 조작,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한 1214회가 기록한 5.1%보다 높은 수치이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검사 범죄 2부작 중 2부를 오는 29일 '전관'과 '큰손'들의 금융 범죄 혐의가 검찰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파헤칠 예정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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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설치하라 2019-10-23 11:36:32

    검사가 범죄를 처벌하라는 공권력으로 검사 자신들의 범죄를 덮거나, 사익이 생기면 범죄자를 덮어주고 오히려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수사, 기소하여 검찰권을 농단해도 검사의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검찰법제도. 현행 검찰법제도의 결함,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설치가 답. 정치검찰과 한몸이 된 자한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면 자한당은 자신들이 범죄집단, 검사의 범죄를 보호하는 집단이라고 자인하는 셈. 수사원칙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냥 법대로 인데, 윤석열의 수사원칙은 석열의 마음대로 이니.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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