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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법원 검찰에 지적 "사건기록 열람·복사는 당연"

기사승인 2019.10.19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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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 교수 측에서 검찰을 향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건 열람·복사에 대한 검찰 측 태도에 법원도 경고에 가까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기록을 줘야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 중 판사가 검사를 향해 "도대체 이 수사는 언제 끝나는가"라는 대목도 눈에 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그리 중한 비중의 사건이 아님을 고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도 엿보였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한다고 했는데 인권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라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규명하면서 억울함 없게 변호해야 하지만 인권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적법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검찰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후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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