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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권한 오남용 심하다"

기사승인 2019.10.04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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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이 심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임 부부장 검사는 4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나도 현직검사라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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