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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연구 입상 취소대상 "IRB 승인 필요"

기사승인 2019.09.16  2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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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받은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KBS는 16일 경진대회 주최 측과의 이메일 문의를 통해 대회 규정위반에 해당된다는 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 이날 보도의 요점이다.

특히 대회에 출품한 이 연구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승인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지 않은 점이 규정위반으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는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한바 있다.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본인 스스로 한 것이어서 IRB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였다는 게 KBS가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다.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 역시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돼있다.

한편 자녀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와 성신여대 이병우 교수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내부에서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갑작스럽고 이례적으로 새 입학전형이 신설됐다"며 "공정해야 할 심사위원장이 특정수험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수험생 신분을 밝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나 원내대표의 아들의 논문 작성과 서울대 실험실 이용 과정에 불법과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주도로 볼 수 없고 나경원을 포함한 부모 책임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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