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시민단체 나경원 의원 고발 "자녀 입시부정 의혹"

기사승인 2019.09.16  14:12:17

공유
default_news_ad2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위선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자녀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또 나 원내대표 딸의 대입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성신여대 이병우 교수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16일 오전 "나 원내대표와 이 교수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내부에서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갑작스럽고 이례적으로 새 입학전형이 신설됐다"며 "공정해야 할 심사위원장이 특정수험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수험생 신분을 밝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나 원내대표의 아들의 논문 작성과 서울대 실험실 이용 과정에 불법과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주도로 볼 수 없고 나경원을 포함한 부모 책임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견과 논란이 많은 상황임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나 원내대표 자녀의 의혹이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하다는 비판도 많은 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6년 3월 뉴스타파 보도로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학을 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그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해당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의 청탁으로 아들인 김씨가 특혜를 받아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최신기사

ad38

인기기사

ad3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3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