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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임시홈페이지도 "4396번째"

기사승인 2019.09.16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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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서비스 접속 지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가 16일 접속 및 인터넷뱅킹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 중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

이날 오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홈페이지 접속 시 '고객님은 4396번째 대기자입니다.'라고 안내되고 있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공사 인터넷 신청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어 서버불안정과 접속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팝업창에 공지돼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으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접속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진다고도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가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도 올렸다.

한편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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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신수정 2019-09-19 11:16:25

    17부터 계속 접속시도 대기자로 있다가 신청서를 작성하는것까지도 갔었는데 자꾸 오류가 나서 신청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요.
    다시 대기자로 있다가 차례가 왔을때는 또 화면이 넘어가지를 않아서 또 재접속...ㅠㅠ
    계속 이러고만 있네요.삭제

    • 김문수 2019-09-16 20:20:49
    • 김 문수 2019-09-16 20:19:55

      안심 대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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