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 서비스 접속 지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가 16일 접속 및 인터넷뱅킹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 중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
이날 오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홈페이지 접속 시 '고객님은 4396번째 대기자입니다.'라고 안내되고 있다.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공사 인터넷 신청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어 서버불안정과 접속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팝업창에 공지돼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으니,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접속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진다고도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가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지도 올렸다.
한편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