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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금이다. 가구원 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지금까지 소득 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이듬해 9월) 간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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